법률
채무관계 합의서 작성 시 주의할 점
제가 빌려준 사람이구요
몇년간 돈을 계속 안갚다가
이번에 징역에 갈수도 있어서
저한테 돈을 절반 정도 갚으면서
부탁하길래
합의서를 작성해주기로했는데
합의서에 꼭 들어가야하는 내용이나
들어가면 안되는 내용이 있을까요?
채권자 입장에서요
합의내용은 대략
합의해주되 나머지 금액을
한달에 얼마씩 몇일에
꼭 변제한다. 입니다
그리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 문구가 꼭 들어가야하나요?
빼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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