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아리따운코끼리258
아리따운코끼리25824.03.19

채무관계 합의서 작성 시 주의할 점

제가 빌려준 사람이구요

몇년간 돈을 계속 안갚다가

이번에 징역에 갈수도 있어서

저한테 돈을 절반 정도 갚으면서

부탁하길래

합의서를 작성해주기로했는데

합의서에 꼭 들어가야하는 내용이나

들어가면 안되는 내용이 있을까요?

채권자 입장에서요


합의내용은 대략

합의해주되 나머지 금액을

한달에 얼마씩 몇일에

꼭 변제한다. 입니다


그리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 문구가 꼭 들어가야하나요?

빼면 안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범위 부분만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로, 민사합의인지, 민형사합의인지 분명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부분은 민형사합의로, 채권자입장에서는 반드시 들어갈 부분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문구는 빼셔도 상관없으나 이는 합의를 하는 상대방과 협의해서 결정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물론 빼시는 것이 좋긴 하겠으나, 사실 넣으신다고 해도 크게 불리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물론 미변제금액에 대해서는 추후 변제하지 않을 시 채무자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 정도 넣어두시면 좀 더 안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합의 자체가 처벌을 덜 받게 하기 위함이므로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상대방이 핵심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다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변제 받고자 한다면 그 부분을 명시하시고 민사상 책임은 면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