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문구는 빼셔도 상관없으나 이는 합의를 하는 상대방과 협의해서 결정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물론 빼시는 것이 좋긴 하겠으나, 사실 넣으신다고 해도 크게 불리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물론 미변제금액에 대해서는 추후 변제하지 않을 시 채무자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 정도 넣어두시면 좀 더 안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