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내용을 위반한 것인지 확인 가능할까요?
11월 말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회사에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등록금 지원 받은 자는 등록금 지원 받은 기간만큼 의무적으로 근무한다.'를 이유로 오늘 사직서 결재를 불허하였습니다.
조기취업계약학과로 근로를 시작하였고 회사에서 2년 간 학기 당 50%의 등록금을 지원해주었습니다. 일정 부분은 회사에 환급되었습니다. 회사를 다니는 동안 학교를 다녔기에 저녁, 주말의 시간을 이용하여 학교를 다녔습니다. 학교를 다니는 동안 작성한 2년간의 근로계약서 상에는 의무재직기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으나 학과를 졸업한 후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등록금 지원 받은 자는 등록금을 지원 받은 기간만큼 의무적으로 근무한다.' 라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또한 없었습니다. 명확히 졸업 후라는 말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 근무를 한 것으로 등록금을 지원 받은 기간 이상 근무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또한 이를 위반한 것인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