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사용자 서명이 없어도 되나요?
저는 현재 명지전문대학 조기취업형에 다니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마이스터고 학생이었습니다. 3학년 하반기에 1달 정도 현장실습을 진행한 회사와 일을 계속 하게 되어 1월 2일 부터 회사로 출근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면 바로 작성하자고 했던 계약서 작성을 바쁘다는 핑계로 계속 미루었고, 2주 동안 회사를 출퇴근 하며 업무를 진행했고 2주가 지난 이후에야 드디어 계약서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대표님이 자리에 안계신다고 오면 같이 서명하자고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출장과 일정때문에 저만 서명을 했고 대표님 서명은 이후에 받아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뒤 제 계약서 작성을 도와주신 담당자가 퇴사를 하고, 다른 분이 계약서 내용을 조금 수정하여 조기취업제도로 연계된 학교를 다니는 동안 월 50만원씩 장학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업무를 할당해주기로 하고 해당부분을 수정한 뒤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회사를 다니는 2개월 동안 수정된 계약서를 본적도 없고 대표님 서명을 받은건지도 잘 모르겠고, 계약서 교부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3월달부터 대학교를 다니며 업무를 진행하였고, 대학교가 여름방학이 된 지금 1달간 회사로 출근할 수 있겠냐고 묻더군요. 개인사정으로 학교 자퇴를 고민하는 입장이라 어려울 거 같다고 말씀드렸고, 회사에서는 그만두게 되면 그동안 받은 장학금을 돌려줘야고 합니다. 고작 돈때문에 결정을 바꾸고싶진 않지만 그래도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학교를 빠른으로 들어가서 수정전 계약서를 작성하던 시기에 만17세, 현재도 만18세입니다. 혹시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6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만 서명하고 회사측 서명이 없다면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께서 속히 회사에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시고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당연히 대표자의 날인이나 서명이 되어 있는 것이어야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이에 대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양측의 서명이나 날인이 들어가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정된 계약서를 본적도 없고 사용자 서명을 받았는지도 확인이 되지 않았으면 계약이 수정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