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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개그넘치는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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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전 이사 예정이고, 보증금은 새 세입자가 들어올때 주신다 할때 짐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계약만료 전에 이사를 가야해서, 새 세입자를 구한 상태입니다.

새 세입자는 7월 27일에 들어올 예정이고, 저는 2일 전인 25일에 이스를 가려고 하는데요.

월세 보증금이 3000만원이 있는데 집주인분께서는 새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아서 그날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통화기록도 다 남아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새 세입자가 제가 이사를 나가고 난 후에 빈집 구조도 한 번 보고, 입주청소도 해야하니 이사일자와 비밀번호를 달라고 하시는데, 이걸 25일에 그대로 짐 빼고 알려드려도 되는건가요?

전입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틀 차이긴 하지만 제가 짐을 빼버리면 점유를 포기했다며 그냥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게 아예 안줘도 되는 상황이 되어버릴까봐요...

금액이 억단위는 아니라서 제가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을 안주었을때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라면 집주인분께서 굳이 이 돈을 안주시거나 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나중에 혹시 못받게 되면 제가 소송같은 걸 걸 수도 있는 상황인건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이미 점유를 인도하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소멸하게 되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대항력이 소멸된다고 해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소송을 하시면 100%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고 다음 임차인이 구해진 상황이기에 현실적으로 문제될 가능성 자체는 매우 낮다고 보이기는 하지만 임대인이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지에 따라서는 번거로운 일이 될 위험은 남아 있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점유를 인도하면 대항력 상실로 인하여 대항력이나 이를 전제로 한 우선 변제권 행사가 어려운 것이고 별도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