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내 자발적퇴직시 퇴사일 급하게 결정해야합니다.(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습기간3개월내 퇴직의사를 밝혔는데
8월1일입사 후 3일일하고 퇴직의사를 밝혔습니다.
8월말까지 일을 더하고 말일부로 퇴사하기로 했는데
일하면서 다른곳에 면접을 봤고(면접보는것을 허락함) 8월 말일전에
다른직장에 취업이 확정되어서 바로 이직해야하는데
대표자에게 이사실을 알리고 퇴사하면 일한만큼 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상에 계약전 퇴사시 한달전에 의사표시를 해야하고 인수인계를 하고 대표자의 승인을 득하지않으면 무단결근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수습기간이라도 이 계약서상의 문구가 해당이 되는지요? 바로퇴사를 하면 일한만큼 급여를 받을수 없는지요?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