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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불곰90
운좋은불곰9022.08.13

수습기간내 자발적퇴직시 퇴사일 급하게 결정해야합니다.(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습기간3개월내 퇴직의사를 밝혔는데

8월1일입사 후 3일일하고 퇴직의사를 밝혔습니다.

8월말까지 일을 더하고 말일부로 퇴사하기로 했는데

일하면서 다른곳에 면접을 봤고(면접보는것을 허락함) 8월 말일전에

다른직장에 취업이 확정되어서 바로 이직해야하는데

대표자에게 이사실을 알리고 퇴사하면 일한만큼 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상에 계약전 퇴사시 한달전에 의사표시를 해야하고 인수인계를 하고 대표자의 승인을 득하지않으면 무단결근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수습기간이라도 이 계약서상의 문구가 해당이 되는지요? 바로퇴사를 하면 일한만큼 급여를 받을수 없는지요?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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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하면서 다른곳에 면접을 봤고(면접보는것을 허락함) 8월 말일전에 다른직장에 취업이 확정되어서 바로 이직해야하는데 대표자에게 이사실을 알리고 퇴사하면 일한만큼 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 일한만큼의 임금은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이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계약전 퇴사시 한달전에 의사표시를 해야하고 인수인계를 하고 대표자의 승인을 득하지않으면 무단결근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수습기간이라도 이 계약서상의 문구가 해당이 되는지요?

    >> 네, 적용됩니다.

    바로퇴사를 하면 일한만큼 급여를 받을수 없는지요?

    >>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다만,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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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한 만큼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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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수습기간도 다를건 없습니다. 계약의 내용에 따라 승인없이 퇴사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무단결근 처리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실제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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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수습이라도 위 문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사유를 불문하고 일한만큼의 급여는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사 전 무단결근한 기간이 있다면 그 무단결근 중의 임금은 미지급되고, 퇴직금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낮은 가능성이지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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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전부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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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와 별개로 고용관계 종료일 전까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하여는 임금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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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수습기간에도 근로계약서의 사직 시 한달전 통보규정은 적용됩니다. 그러나 위 규정을 어겨도 일한만큼 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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