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리스차량 '자동차세' 계정과목은 세금과공과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
법인 리스차량 관련해서 회계처리 질문이 있습니다!
리스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세금과공과' 계정과목 사용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차량유지비' 로 사용하는 분도 계시더라구요..!
어떤게 세법적으로 맞는건지,
법인 비용에 덜 부담가는 회계처리 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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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명의로 된 업무용승용차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보아 경비로 인정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는 세금과공과 계정을 사용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보통 차량의 자동차세는 대부분 세금과 공과로 분류를 합니다. 간혹 유사 계정과목으로 나기도 하지만, 접대비 기부금 등 세법적으로 관리하는 계정과목이 아니라면 다소 틀리더라도 용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통상 자산의 보유단계에서 지출하는 세금은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법인세법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규정을 두고 있어 다른 차량유지비와 같이 차량유지비로 처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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