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2차선에 좌회전 금지 표시가 없기 때문에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지시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직진 노면 표시일 때 좌회전을 하여 난 사고에 지시 위반으로 본 판례도 한 두개는 있지만 지시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고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며 사고가 발생 시에는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형사 처벌은 되지 않으며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과실을 따질 때는 노면 표시 위반 사고로 상대 차량의 과실 100% 사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