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운동하다가 상대방 눈을 다쳤습니다

야외운동 축구를 하다가 제가 찬 공에 상대편이 공을 맞았습니다. 공을 눈에 맞고 잠시 앞이 안보인다고 하고 나가서 쉬다보면 보일 수 있다며 나가더니 그대로 응급실로 가겠다고 하네요

큰 병명은 없었고 치료비를 요구하는데

해당되는 부분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의 과실로 인해 상대방이 공에 맞은 것으로 보이므로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어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축구 경기 는 다른 운동 경기에 비해 몸싸움이 심합니다.

      때문에 통상적인 경기 진행 중 발생하는 부상에 대해서는 예측 할 수 있으므로 서로가 이를 승낙한 것으로 보고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는 판례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고의 적인 반칙이나 축구 경기 중 퇴장을 당할 정도의 반칙이라면 어느 정도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과격한 행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배상 가능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상대방이 소송을 하게 된다면 이에 대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 스포츠 경기를 하는 도중에 의도치 않은 부상을 입힌 경우에는 서로 양해하에 하는 스포츠 경기 이므로 그 부상을 입힌 행위가 고의나 과실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안에 대한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과실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상황이므로 손해를 배상해줄 의무를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