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슬거운사자126
슬거운사자126
21.02.22

운동하다가 상대방 눈을 다쳤습니다

야외운동 축구를 하다가 제가 찬 공에 상대편이 공을 맞았습니다. 공을 눈에 맞고 잠시 앞이 안보인다고 하고 나가서 쉬다보면 보일 수 있다며 나가더니 그대로 응급실로 가겠다고 하네요

큰 병명은 없었고 치료비를 요구하는데

해당되는 부분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