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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사자126
슬거운사자12621.02.22

운동하다가 상대방 눈을 다쳤습니다

야외운동 축구를 하다가 제가 찬 공에 상대편이 공을 맞았습니다. 공을 눈에 맞고 잠시 앞이 안보인다고 하고 나가서 쉬다보면 보일 수 있다며 나가더니 그대로 응급실로 가겠다고 하네요

큰 병명은 없었고 치료비를 요구하는데

해당되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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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의 과실로 인해 상대방이 공에 맞은 것으로 보이므로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어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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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축구 경기 는 다른 운동 경기에 비해 몸싸움이 심합니다.

    때문에 통상적인 경기 진행 중 발생하는 부상에 대해서는 예측 할 수 있으므로 서로가 이를 승낙한 것으로 보고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는 판례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고의 적인 반칙이나 축구 경기 중 퇴장을 당할 정도의 반칙이라면 어느 정도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과격한 행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배상 가능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상대방이 소송을 하게 된다면 이에 대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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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 스포츠 경기를 하는 도중에 의도치 않은 부상을 입힌 경우에는 서로 양해하에 하는 스포츠 경기 이므로 그 부상을 입힌 행위가 고의나 과실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안에 대한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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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과실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상황이므로 손해를 배상해줄 의무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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