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
답변을 먼저 드리면,
사위와 장인(장모님), 며느리와 시부모님은 기타친족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5,000만원 공제가 아닌, 1,000만원이 공제됩니다.
자녀가 부모님께 증여를 받는 경우뿐 아니라 증여하는 경우에도 5,000만원이 공제되지만,
사위와 장인(장모님), 며느리와 시부모님은 부모 자식의 관계가 아닌 기타친족이라 1,000만원이 공제됩니다.
오히려 공제 금액내에서 증여를 진행하시려면,
각자의 부모님께 증여하시면 공제 이내의 금액이 되어서 증여세가 없습니다.
참고로 친족별 증여재산 공제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5,000만원
직계비속(자녀, 손자): 5,000만원
기타친족(사위, 며느리, 삼촌, 사촌 등등): 1,000만원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