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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깍듯한물범205
깍듯한물범205

부동산 배우자 증여후 바로매도시(1가구 1주택자)양도소득세 등 세금관련?

-주택을 2013년에 남편명의로 1.5억으로 취득

-2025년 배우자에게 증여 1.5억(12년차빌라로 시가는 최근매매가 없어 취득가액(분양가)보다 가격낮아짐)

-2025년 증여받은 주택을 수증자가 바로 매도(1.35억)시

  • 증여목적 : 배우자에게 증여 후 남편 본인이 무주택자 인 상태로 퇴직금을 정산받아 신규주택을 취득시 대출금을 최소화하고자 함.

Q1. 10년이내 6억 이하의 증여이므로 배우자 증여세는 비과세?

Q2. 취득세 납부 및 등기이전 후 수증자가 바로매도시 세금과 관련한 문제(수증자 입장에서 양도소득세 등)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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