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혜택이나 유가족 혜택 받은 의료실비 청구시 받을수 있나요?
병원의 직원 할인 혜택이나 보훈가족으로 보훈병원 혜택을 받을시 실비보험은 100% 받을수 있나요.
내가 낼 병원비가 500만원 나왔는데 병원 직원 직계 가족시 할인을 받아 350만원을 냈어요.
실비 보험 청구시 500만원 받을수 있나요.
아님 350만원만 받나요.
보훈병원도 마찬가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원 직원에 대한 진료비 할인의 경우 직원 복지 차원에서 병원에서 제공하는 것 입니다.
실비 보험 청구시 직원할인전의 병원비로 청구하시면 되며 청구시 직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사원증 사본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국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의 복지혜택으로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는 감면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이 실손보험 약관에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할인받아서 350만원을 결제했다고 하더라도 실비청구를 하시면 500만원을 기준으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홍예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반적으로 실비의 경우 할인 혜택도 당연히 할인 받기전 금액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2) 할인 받기 전 금액으로 청구하시고.. 보험사에서 요청하시는 서류 준비해서 내면 됩니다.
단 약관에 따라 조금은 다를 수 있으니.. 약관 부터 확인이 먼저겠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500만원 기준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나 요즘은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의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명이 들어가 있는 서류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수납창구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류 발급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개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본인 부담금이 다르고 입원/통원,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용훈 AFPK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쓴 돈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350만원에서 적용되어 지급됩니다.
실손의료비는 실손비례보상이라 몇몇 경우 제외하고는 초과이익을 얻을 수 없어요.
아주 옛날 상해의료비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시 중복보상되기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노윤성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비보험의 대전제는 초과 이익 금지 원칙입니다.
본인이 부담한 금액만 보상됩니다.
단, 옛날실비에 상해의료실비만 예외적으로 교통상해, 산재 처리 시 50%는 중복 보상해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민성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비보험 가입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 실비보험 가입시기에 따라 직원할인에 대한 보상조건이 다릅니다.
직원할인만 적용해주는 실비보험 / 협력사 및 가족도 적용 가능한 실비보험 등
조건들이 다 달라요.
2. 적용이 된다면
- 할인 적용이 된다면 500만원을 기준으로 실비보험 보상이 됩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손의료비는 실제 손해를 본 금액에 대한 보상을 의미합니다.
할인 혜택을 받아서 지불했다면, 실손보상청구의 기준은 실제 지불한 금액입니다.
할인도 받으셨는데, 중복으로 받으시려구요?
부럽습니다~
350만원 중에서 개인부담금(병원 규모에 따라1만원 ~ 2만원)만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80% 또는 90% 를 보험금으로 수령합니다.
저도 국가유공자라서 보훈혜택을 받고 있습니다만,
보훈병원이나 국가보훈처 지정 병원에서 진료시 거의 병원비를 내지 않아서
저는 실손의료비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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