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의료비는 실제 손해를 본 금액에 대한 보상을 의미합니다.
할인 혜택을 받아서 지불했다면, 실손보상청구의 기준은 실제 지불한 금액입니다.
할인도 받으셨는데, 중복으로 받으시려구요?
부럽습니다~
350만원 중에서 개인부담금(병원 규모에 따라1만원 ~ 2만원)만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80% 또는 90% 를 보험금으로 수령합니다.
저도 국가유공자라서 보훈혜택을 받고 있습니다만,
보훈병원이나 국가보훈처 지정 병원에서 진료시 거의 병원비를 내지 않아서
저는 실손의료비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