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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운오색조45

고운오색조45

반차 반결근시 주휴수당 월차발생여부에 대하여

오전반차 사용 후 오후에 결근했으면 주휴수당이랑 월차는 인정이 안되는건가요?

반차쓰고 오후에 정상출근이라도 했었어야 인정이 되는게 맞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조퇴 등으로 그날 온전히 근무하지 못하더라도 그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