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예를 들어, 근로자가 특정한 달에 개인사정으로 1일을 결근하면, 결근한 날의 임금, 해당 주의 주휴수당, 그리고 매월 개근 시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위와 달리,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할 때 "전년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지"를 따져,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특정한 달에 개인사정으로 1일을 결근라면, 결근한 날의 임금,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연차 유급휴가 일수에 곧바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