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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검은꼬리63
슬기로운검은꼬리63

성실신고확인서제출자중 불성실신고혐의자 가산세 대상인가요?

도소매 성실사업자 입니다.

안내문을 조회하니 차량가액은 소액인데 반해 차량유지비 과다계상, 5천만원이상 적격증빙 차이, 소득률저조가 나왔습니다.

매출 누락이나 가공경비를 넣은것은 없습니다.

소득률저조의 문구가 성실신고확인서제출자 중 불성실신고혐의자라고 써져있으면서 소득률이 저조하다고 나왔는데,

혹시 이런것도 가산세 대상인가요?

아니면 안내문구이므로 다른 불이익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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