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금 못받을거같아 소액심판청구 하려합니다
상해진단서 재출후 고소했는데 상대방이 돈이없습니다
그래서 민사로 사건진행중이지만 걸려고하는데
양식이 정확히 어디에있나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도 안보여서
그리고 예시도 좀 부탁드립니다
소송내용 피해사실은
폭행을 당해서
머리시술 91만원 증빙 영수증
상해진단서 16만원 증빙 영수증
임플란트 100 10년 교체주기 500 향후치료비추정서
그리고 전치4주가 나왔는데 이거는 따로 민사못거나요? 걸수있으면 어떤식으로 작성해야하는지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프로그램상 소장 양식이 있기 때문에 그 양식에 맞춰 작성하셔도 되고, 아니면 구글 등에 소장 양식으로 검색해보시면 양식이 많이 나오십니다.
사건의 경위와 상대방의 가해행위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하시면 되고, 결국 그로 인해 얼마의 손해를 입었는지 즉 얼마의 배상을 구하는지 특정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에 대한 증거자료도 첨부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