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폭행 이후 형사재판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서로 벌금이 나왔습니다.
저는 경추 디스크 판정으로 4주 진단이 나왔었는데 ㅇ가보다는 손저림 현상이 있어서 수술을 해야 하는데 폭행건이라 건강보험도 안되는데 수술비 치료비 위지료 등을 민사재판으로 하여 청구 가능한가요?
벌금은 7월경인가 납부했습니다.
참고로 상대방은 기초수급자로 돈 없다고 버티어서 형사재판 때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요구할 수 있는 비용이 어떤걸로 있고 재판에서도 승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위법한 행위로 손해가 발생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으며 승소도 가능하시겠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실제 재산이 없다고 한다면 돈을 지급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적극적 손해(치료비), 소극적 손해(휴업손해), 정신적 손해(위자료)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이루어졌다면, 승소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