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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향고래49
제가 정지해있는 차를 살짝박앗는데 번호판만 부딪혀서 크게 고칠때는 없어보이는데 대리운전사와 3명이 타고있엇는데 제백프로 과실인거죠??ㅜㅜ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신현수 손해사정사
보험회사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은 사고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 상대측 차량이 몇명 타고 있었는지 여부는 중요하진 않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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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락훈 손해사정사
가호손해사정 대표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정차중인 차량접촉은 과실 100프로입니다
단 주정차금지구간에 있다고하면 경우에 따라서
10-20과실적용이 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 대기 등 정차 차량을 뒤에서 추돌한 사고라면 100% 과실로 처리가 되어 보험 처리를 해야 합니다.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님의 질문은 정지해 있는 차량을 추돌한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방이 정지한 것이 신호대기중등 정지라면 추돌차량의 전적인 과실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정지한 것이 통행의 방해가 되는 도로에 주정차 차량이라면 상대방도 일부 과실(통상 10-20%)은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차해 있던 차량을 추돌한 경우 질문자님의 100%과실입니다.
번호판만 파손될 정도의 사고라면 대물만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