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에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동주택에는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민간택지의 공동주택에도 일정 요건 및 심의를 거쳐 적용됩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기본형건축비, 건축비 가산비용, 택지비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이때 기본형건축비는 국토교통부가 매년 두 차례 발표하며, 건축비와 택지비 등의 원가에 정부가 허용하는 적정 이윤을 더한 가격 이상으로는 분양가를 높일 수 없습니다. 이 제도에 적용되는 주택을 분양할 때는 산정된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여야 하며, 입주자 모집 공고안에 규정된 양식에 따라 분양가격을 공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