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를 청약하여 당첨되면 로또라는 말이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분양가를 누가 어떻게 정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아파트의 분양가는 조합과 시행사가 공사비용 및 토지비용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는 그 분양가의 상한금액을 정하여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하는 것으로써 대부분 주변시세에 대비 분양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완공후 입주하면 그 시세차익이 바로 발생되기에 로또청약이라는 말이 나온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