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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검은표범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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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아파트 분양권을 부담부증여 받아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려 하는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란에 들어갈 금액을 잘 모르겠어서 문의 드립니다.

우선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증여일 기준 납부액: 331,870,000원

증여일 기준 프리미엄: 2,800,000원

증여일 기준 인수채무액: 219,600,000원

이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각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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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추가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부모님께서 최초 취득하신 금액이 취득원가 계산에 필요합니다.


      1억에 취득하셨다면


      양도가액 = 3.3억*(2.2억/3.3억)

      취득가액 = 1억*(2.2억/3.3억)


      구조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양도가액은 채무인수가액인 219,600,000원이고

      취득가액은 최초취득가액 x 채무인수가액 / 증여재산가액 으로 안분해서 산정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담부증여를 한 자의 양도세를 말씀하는 것이라면 아래와 같습니다.

      양도가액 : 채무액

      취득가액 : 과거 실제 취득가액 x 채무액 / 현재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