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분양권을 부담부증여 받아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려 하는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란에 들어갈 금액을 잘 모르겠어서 문의 드립니다.
우선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증여일 기준 납부액: 331,870,000원
증여일 기준 프리미엄: 2,800,000원
증여일 기준 인수채무액: 219,600,000원
이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각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추가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부모님께서 최초 취득하신 금액이 취득원가 계산에 필요합니다.
1억에 취득하셨다면
양도가액 = 3.3억*(2.2억/3.3억)
취득가액 = 1억*(2.2억/3.3억)
구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양도가액은 채무인수가액인 219,600,000원이고
취득가액은 최초취득가액 x 채무인수가액 / 증여재산가액 으로 안분해서 산정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담부증여를 한 자의 양도세를 말씀하는 것이라면 아래와 같습니다.
양도가액 : 채무액
취득가액 : 과거 실제 취득가액 x 채무액 / 현재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