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진술이 아주 다를경우 3자대면을 통해 조사를 진행할수있나요?아니면 3자대면을 거부할 수도 있나요?

2020. 02. 26. 08:42

고소인과 피고소인 진술이 명백하게 틀릴시 3자대면을 통해 조사를 실시할수있는지, 피고소인이 3자대면을 거부한다면

그냥 대질조사나 참고인조사로만 사건을 진행할수밖에 없는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자 대면이라는 것이 고소인 및 피고소인 및 수사관을 뜻하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대질 신문 등을 할 가능성도 있으나 어느 일방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강제하지 못합니다.

참고인 등과 고소인 및 피고소인의 3자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참고인 역시 출석을 하지 않는 경우

이를 강제 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2. 26.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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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진술이 명백하게 다를 경우 수사기관은 대질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인과 피고소인 외에 제3자를 포함시켜 3자대질을 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이 3자대질을 거부한다면 대질을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2020. 02. 27.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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