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진술이 아주 다를경우 3자대면을 통해 조사를 진행할수있나요?아니면 3자대면을 거부할 수도 있나요?
고소인과 피고소인 진술이 명백하게 틀릴시 3자대면을 통해 조사를 실시할수있는지, 피고소인이 3자대면을 거부한다면
그냥 대질조사나 참고인조사로만 사건을 진행할수밖에 없는지요?
고소인과 피고소인 진술이 명백하게 틀릴시 3자대면을 통해 조사를 실시할수있는지, 피고소인이 3자대면을 거부한다면
그냥 대질조사나 참고인조사로만 사건을 진행할수밖에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자 대면이라는 것이 고소인 및 피고소인 및 수사관을 뜻하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대질 신문 등을 할 가능성도 있으나 어느 일방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강제하지 못합니다.
참고인 등과 고소인 및 피고소인의 3자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참고인 역시 출석을 하지 않는 경우
이를 강제 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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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진술이 명백하게 다를 경우 수사기관은 대질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인과 피고소인 외에 제3자를 포함시켜 3자대질을 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이 3자대질을 거부한다면 대질을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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