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신문을 검사가 청구하고 판사가 허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참고인이 출석거부를 한다면 참고인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만약 끝까지 거부를 한다면 영장처럼 강제로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51조 제1항).
따라서 과태료 부과를 토대로 간접적으로 강제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를 부과받고도 출석안하면 감치하여 진행합니다.
다만, 정당한 불출석사유가 있다면 따로 방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