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일용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으로 지급받는 경우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동일근무처에 3개월 미만 근무시에는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2)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소득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의 근로시간, 소득세 신고 여부, 실수령액,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의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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