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서 사용자가 근로자가 유리한 방향으로 임의적으로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즉,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한 때는 가입해야 하며, 근로소득자인 근로자에게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할 수도 없습니다. 설사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더라도 국세청에 신고한 이상 공단에서 직권으로 가입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결국에는 다시 소급하여 가입해야 하며 사용자에게도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