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르바이트 등의 용여을 제공하고 사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매월 60시간 이상 또는 월 8회 이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 경우 아르바이트 용역을 제공하는 개인이 4대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후의 금액을 지급
받는 경우 세법상의 요건 충족시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규직 직원이 되는 경우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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