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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병아리110
특출난병아리11023.02.16

전세금 미반환시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야 경매신청이 가능하나요?

전세권설정하고 나서 전세금 미반환시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야 경매신청 가능하나요? 혹 전세권설정이 안되어 있어도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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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고 일정시점이 지나야 경매가 가능한건 아닙니다. 아무런 법적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시간이 흘러도 경매신청은 할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계약만료시 보증금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임대인에게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야 합니다. 또한 반환소송을 통해 확정판결문을 가지고 경매를 신청하게 됩니다. 만약 전세권이 등기로 설정되어 있다면 이러한 과정없이도 바로 임의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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