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금 못받을때 임차권 등기를 하는게 좋은가요?
전세 기간이 다 지나고 보증금을 주인이 못받을 상태이고 집이 잡혀 있는게 많아서 혹여 경매가 진행 될까 두렵습니다 이럴경우 경매가 진행되기 전에 임차권 등기를 하는게 좋은가요? 만약 경매진행될시 배당신청 안하고
임차권등기만 했을경우 임차권 등기 한사람은 낙찰자가 책임지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수있나요?
못받을경우 배당신청하는게 좋은가요? 근데 문제는 선수위가 제일 아래라서 배당 못받을것같아서요..
보증금 받을수있는 다른 방법 있으면 답변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