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보증금을 못받고 임차권등기 후에 질문드립니다.
임차권등기 후 다른곳으로 이사나가면 보증금 돌려받을때까지 지연이자 받을 수 있는걸로 아는데요.
그 이후에 어떤 경우에 경매로 넘어가는 건가요?
경매로 안가고 보증금 돌려줄 때까지 지연이자를 계속 받을 수는 있는건지요?
만약 경매로 넘어가서 1순위일 경우 전세보증금보다 낮게 낙찰이 되도 재산 압류로 보증금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돈 없다고 경매넘어간건데 지연 이자를 받을 수 있는건지, 임대인이 안주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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