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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
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23.12.19

전세보증금을 못받고 임차권등기 후에 질문드립니다.

임차권등기 후 다른곳으로 이사나가면 보증금 돌려받을때까지 지연이자 받을 수 있는걸로 아는데요.

​그 이후에 어떤 경우에 경매로 넘어가는 건가요?

경매로 안가고 보증금 돌려줄 때까지 지연이자를 계속 받을 수는 있는건지요?

만약 경매로 넘어가서 1순위일 경우 전세보증금보다 낮게 낙찰이 되도 재산 압류로 보증금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돈 없다고 경매넘어간건데 지연 이자를 받을 수 있는건지, 임대인이 안주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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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는 반환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임차인이 스스로 신청을 하셔야 하며, 배당을 통해 전액을 받지 못할 경우 선순위 대항력있는 경우 낙찰자에게 주택인도를 거부하면서 남은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방법이 있을수 있고, 후순위로써 말소되는 경우 임대인 개인에 대해 별도로 청구하여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지연이자의 경우 지급을 거절할 경우 이또한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도 그 집주인의 다른 채권자가 그 집을 담보로 경매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의 전세권 권리로도 경매를 진행 할 수 있지만 다른 채권자도 경매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대항력이 있으시면 낙찰자(인수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경매로 집주인이 바뀌는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연이자는 당연히 발생하고 보증금반환시까지 지연이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미반환시 보증금반환소송을 하면서 지연이자까지 청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