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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듀공139
소탈한듀공13924.01.18

지급명세서 제출 언제까지 궁금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궁금합니다,

직원 2명과 사장1명 회사입니다.

1. 9월 16일로 직원 1이 퇴사를 하였습니다.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2. 11월 31일로 직원 2가 퇴사를 하였습니다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3. 12월 31일로 사장이 회사폐업을 하였습니다.

4. 12월 31일로 사장급여, 퇴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지급명세서를 언제까지 어떻게 홈택스에 신고하여야 하나요?

매달 신고하는 급여는 홈택스를 통해 신고 납부 하였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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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을 하셨다면 1.31까지 지급명세서를 모두 제출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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