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휴일+연차사용으로 5일을 모두 쉬어도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나요?
주 5일제에서 5일을 모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공휴일 껴서 주 5일을 모두 쉬어도 마찬가지인가요?
예를 들어, 공휴일 2일 + 연차 유급휴가 3일로 한 주를 모두 쉴 때, 해당 주의 주휴수당도 지급 의무가 없나요?
만약 없다면, 급여에서 어떻게 차감되나요?
월급제라면, 1일치 급여가 제외되는 것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껴서 주 5일을 모두 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근무한 날이 없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월급제라면 1일의 급여가 차감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의 개근 여부를 판단할 근로일 자체가 없게 되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아도 무방하며, 1주 40시간 근로한다면 8시간이 주휴수당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