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휴일+연차사용으로 5일을 모두 쉬어도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나요?
주 5일제에서 5일을 모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공휴일 껴서 주 5일을 모두 쉬어도 마찬가지인가요?
예를 들어, 공휴일 2일 + 연차 유급휴가 3일로 한 주를 모두 쉴 때, 해당 주의 주휴수당도 지급 의무가 없나요?
만약 없다면, 급여에서 어떻게 차감되나요?
월급제라면, 1일치 급여가 제외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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