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빠른코알라54
- 연말정산세금·세무Q. 더존 사원정보 마감 후 이월 시, 일부 정보가 누락될 수도 있나요?더존 사원정보 관련 마감 후 이월했는데, 일부 인원만 끌어와지지 않았습니다.프로세스상 문제라면 전부 이월이 안됐을것같은데... 다른 인원은 문제가 없네요.일부 인원만 왜 이월되지 않았는지 전혀 모르겠는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팀 내 연차 사용 1인으로 제한하는 게 위법이 아닌가요?평균적으로 한 팀당 4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2명 이상이 휴가를 쓰면 팀 절반 인원이 빠져버린다고 하루에 1명 이상은 쓰지 말라고 합니다.취업규칙에 추가하는것도 검토하고 있다는데, 해당 내용은 위법이 아닌가요?찾아보니까, 사업상 막대한 손해가 있을 때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가 사측에 있다는 내용은 확인했습니다.팀 인원 절반이 빠지면 업무에 지장이 있으니 제한한다는 내용을 막대한 손해라고 볼 수 있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 1차 촉진 후 2차 촉진 필수인가요?7월 1일부터 모든 직원에 대해 1차 연차촉진을 하여 사용계획서를 받았습니다.모든 직원이 해당 사용계획서대로 사용하지는 않았는데, 이 경우 2차 촉진 시행하여야 하나요?1차 촉진 후 모든 연차에 대하여 사용계획서를 받은 경우 2차 촉진을 별도로 시행할 필요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직원들이 사용계획서대로 사용하지 않아서 .... 2차 촉진도 해야하나 싶습니다.알려주세요!모든 직원들에게 모든 잔여연차에 대하여 1차 촉진을 완료한 상황. 사용계획서 모두 받았음사용계획서대로 사용하지 않은 직원들이 상당수.2차 촉진 필수일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구수당이 최저임금 범위에 산입된다면, 다음과 같은 급여 구성이 적법한건지 궁금합니다.연구수당, 식대와 같은 비과세 항목도 최저임금에 산입된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아래와 같이 항목 구성하여 계약서 작성하여도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기본급: 1,660,740식대: 200,000연구수당: 200,000위와 같이 구성 시, 총액 2,060,740으로, 9,860*209 와 동일한 금액입니다.저렇게 구성해도 문제가 안되는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공휴일+연차사용으로 5일을 모두 쉬어도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나요?주 5일제에서 5일을 모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약 공휴일 껴서 주 5일을 모두 쉬어도 마찬가지인가요?예를 들어, 공휴일 2일 + 연차 유급휴가 3일로 한 주를 모두 쉴 때, 해당 주의 주휴수당도 지급 의무가 없나요?만약 없다면, 급여에서 어떻게 차감되나요?월급제라면, 1일치 급여가 제외되는 것일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신청 시, 근무일수 합산할 때 전전회사 중요한가요?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직전회사+전전회사 근무일수를 합산하려고 합니다.이때 전전회사는 퇴사사유가 자진퇴사여도 상관없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직전회사 코드가 중요하다고 알고있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중도입사자의 연차촉진제도 서류 작성 방법회계년도로 연차를 지급하고 있습니다.이 때, 2023년 10월 10일 중도입사자의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서류를 작성한다고 하면,1)발생시기: 2024. 01. 01사용기간: 2024. 01. 01 ~ 2024. 12. 31발생연차: 4일2)발생시기: 2024. 10. 10사용기간: 2024. 10. 10 ~ 2024. 12. 31발생연차: 4일둘 중 어느 것이 맞나요?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고는 있는데, 관리 편의를 위해서 1년차 되기 전에 미리 연차가 모두 선부여 되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1번이 맞긴 합니다.다만, 실제로 연차가 생기는 시기는 1년차가 되는 시점이 맞으니... 서류는 그렇게 작성해야 하나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대화 내용을 모두 타이핑하여 문서화 하여 공유하는 것도 법률 위반인가요?개인 정보 보호법으로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하여 제 3자에게 공유하는 것은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녹음이 아니라, 대화 내용을 모두 타이핑하여 옮겨 적은 문서를 공유하는 것도 불법행위인가요?아니라면, 왜 아닌지도 궁금합니다.대화 내용을 그대로 적는 것이 아니라, 정리해서 회의록처럼 옮겨 적어서 공유한다면 불법이 아닌가요?궁금합니다.
- 성범죄법률Q. 면접 내용을 녹취하여 타인과 공유하면 불법인가요?1. 면접을 진행하면서 별도의 고지 없이 녹취하고, 이것을 타인과 공유하면 불법 행위가 되나요?본래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라면 동의를 구하지 않고 녹취하여도 불법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녹취 행위는 불법이 아니나, 배포/공유 행위가 불법이라면 배포/공유의 기준은 무엇인가요?단순히 제 3자와 같이 듣는 것 만으로 불법인지, 단순 내부 교육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괜찮은지 궁금합니다.2.면접 진행 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고 녹취 후 타인과 공유하면 불법이 아닌가요?동의를 구할 때, 현재 녹음하고 있다는 사실과, 이것이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불법이 아닌지,또는 녹음하고 있다는 사실만 알려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중도입사자가 1년차가 되었을 때, 연차사용 촉진 시기가 어떻게 되나요?1. 중도 입사자가 1년차가 되었을 때, 연차 사용 촉진 시기가 궁금합니다.예를 들어, 2023년 8월 5일 중도 입사자가 있다고 가정 하였을 때,이 근로자의 1차 사용 촉진 시기는 2024년 5월 5일 ~ 5월 15일, 2차는 7월 5일 ~10일인 것은 이해했습니다.이 때 이 근로자는 2024년 8월 5일에 1년차가 돼서 연차가 발생하게 되는 데,저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기 때문에, 이 연차는 12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합니다.이렇게 되면, 이 근로자는 1) 2024년 5월 5일 ~ 5월 15일에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1차 연차 촉진2) 2024년 7월 1일 ~ 7월 10일 회계년도 연차 발생에 대한 1차 연차 촉진3) 2024년 7월 5일 ~ 7월 10일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2차 연차 촉진4)2024년 10월 1일 ~ 10월 10일 회계년도 연차 발생에 대한 2차 연차 촉진 이렇게 총 3번을 받게 되는 건가요?1년 이상 근로자들은 7월 1일 ~7월 10일에 일괄적으로 진행하면 되는데,위와 같은 중도 입사자들은 중간에 1년차가 되면서 연차를 중간에 지급받게 되다보니, 이에 대한 촉진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이와 같은 이유로, 2023년 11월 중도입사자가 있다면 발생하는 2024년 연차가 1~2일정도 생길 텐데, 이에 대한 촉진도 7월에 미리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 2차 사용 촉진의 시행 여부가 궁금합니다.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 사용 촉진의 경우, 1차에서 서류를 다 받았다면, 2차는 추가로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근로자가 1차 사용 촉진 시, 사용계획서에 제출한 대로 연차를 모두 소진하지 않았더라도, 1차에서 사용계획서를 모두 받았다면 2차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아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