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56시간 근무주에 다른 휴무를 사용하면 실근로시간이 56시간이 안되기에 기존의 방법으로 휴무를 하는것이 안된다고 직원의 동의 없이 갑자기 돌변하였습니다. 어떻해야하나요?
> 직원간 협의를 통해 별도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제출하거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를 통해 항의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2. 56시간 근무주에 56휴라고 8시간 쉬게 되면 한주에 실근로 시간은 48시간이 되어 저희가 한달에 연장근무시간을 채우기 위해 4시간 더 연장을 하면 주52시간이 되는데도 그것 마저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 연장근로를 시키고 말고는 회사 재량이라, 그걸 문제 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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