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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파란하늘55
새파란하늘5523.03.17

휴무와 보상휴무 등을 한주에 같이 또는연속으로 사용할수는 없나요?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으며 총40시간의 시간외 근무를 인정하는 장애인 시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야간 근로시간이 길어서 한달에 한주(월~일)는 근로시간이 56시간이 되어 해당주에 56주휴무라고 해서 주간하루 근무를 (8시간)을 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에 보상휴가 또는 연차를 56주휴무와 같이 사용을 했었는데요!


1. 56시간 근무주에 다른 휴무를 사용하면 실근로시간이 56시간이 안되기에 기존의 방법으로 휴무를 하는것이 안된다고 직원의 동의 없이 갑자기 돌변하였습니다. 어떻해야하나요?


2. 56시간 근무주에 56휴라고 8시간 쉬게 되면 한주에 실근로 시간은 48시간이 되어 저희가 한달에 연장근무시간을 채우기 위해 4시간 더 연장을 하면 주52시간이 되는데도 그것 마저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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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56시간 근무주에 다른 휴무를 사용하면 실근로시간이 56시간이 안되기에 기존의 방법으로 휴무를 하는것이 안된다고 직원의 동의 없이 갑자기 돌변하였습니다. 어떻해야하나요?

    > 직원간 협의를 통해 별도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제출하거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를 통해 항의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2. 56시간 근무주에 56휴라고 8시간 쉬게 되면 한주에 실근로 시간은 48시간이 되어 저희가 한달에 연장근무시간을 채우기 위해 4시간 더 연장을 하면 주52시간이 되는데도 그것 마저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 연장근로를 시키고 말고는 회사 재량이라, 그걸 문제 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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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제한 위반 및 연차 사용 제한 등으로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다만 재직 중에 신고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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