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체휴일제도 적용과 법정공휴일 연장근로 시에 연장근로에 대한 부분은?
사회복지시설에 재직 중이며
회사에서는 24년까지 법정공휴일 근로와 관련하여 대체휴일제도를 사용해 근로자간 동의 후 근로자대표 선출 후 취업규칙으로 대체휴일에 대한 동의를 함. 25년부터는 취업규칙이 휴일수당으로 변경됨.
매월 대체휴일 날짜를 동의 후 법정공휴일에 근로 후 대체휴일로 휴일을 대체함.
그러나! 8시간 근무 시 8시간에 대한 대체는 되었어도.
07시-18시까지 11시간을
기본 8시간, 휴계1시간 +연장 2시간을 일했음에도
24년까지 그렇게 일하고 근로자의 날 제외하고는 법정공휴일 근로 후 연장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대체휴일제도를 사용하더라도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해당 부분은 평일 연장이 아닌 공휴일 연장으로
연장시간을 대체휴일로 부여시 2배, 수당으로 줄 경우도 통상임금 2배 아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