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장애인 거주시설로 주말을 제외한 평일은 24시간 운영체재 입니다.
보조금을 받는 시설이다보니 지급 계획에따라 연장근로수당으로 줄수있는 시간 정해져 있다보니 그 초과된 시간은 보상휴가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상휴가를 2시간 사용을 한다고하실때 휴게 1시간에서 30분이 제외가 되고
남은 30분을 본인이 안하고 조금 일찍가기를 원할때
제가 예전에 부여하기로는 4시간 근로시 생기는 30분 휴게는 무조건 부여해야하는걸로 아는데
저런경우도 괜찮은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