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회성이나 몇차례 정도의 판매목적 수입은 별도로 세무이슈가 없으나,
계속 반복적으로 판매를 통해 수입을 얻는 경우 사업성이 인정되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및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을 올리는 사업자로 보게됩니다.
따라서 이 때는 사업자등록을 함과 동시에 부가가치세,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지게됩니다.
사업자로 보는 판매횟수나 금액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지점이 다소 모호한 측면은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