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선량한개103
선량한개103
20.11.12

직구 후 중고거래는 불법인가요?

개인이 원래는 필요 목적으로 일본이나 미국에서 직구를 한 후

필요가 없어져서 개인간 중고거래를 하는건 불법인가요?

불법이 아니라면 저런 이유로 판매목적으로 직구가 가능하지 않나요?

애초에 그냥 중고거래를 목적으로 직구를 하는 행동을 말하는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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