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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개103
선량한개10320.11.12

직구 후 중고거래는 불법인가요?

개인이 원래는 필요 목적으로 일본이나 미국에서 직구를 한 후

필요가 없어져서 개인간 중고거래를 하는건 불법인가요?

불법이 아니라면 저런 이유로 판매목적으로 직구가 가능하지 않나요?

애초에 그냥 중고거래를 목적으로 직구를 하는 행동을 말하는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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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회성이나 몇차례 정도의 판매목적 수입은 별도로 세무이슈가 없으나,

    계속 반복적으로 판매를 통해 수입을 얻는 경우 사업성이 인정되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및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을 올리는 사업자로 보게됩니다.

    따라서 이 때는 사업자등록을 함과 동시에 부가가치세,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지게됩니다.

    사업자로 보는 판매횟수나 금액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지점이 다소 모호한 측면은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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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대폰의 경우에는 전파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직구로 구매한 제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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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개인이 원래는 필요 목적으로 일본이나 미국에서 직구를 한 후 필요가 없어져서 개인간 중고거래를 하는건 불법인가요?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불법이 아니라면 저런 이유로 판매목적으로 직구가 가능하지 않나요? 이를 불법으로 규율하는 규정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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