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구 후 중고거래는 불법인가요?

개인이 원래는 필요 목적으로 일본이나 미국에서 직구를 한 후

필요가 없어져서 개인간 중고거래를 하는건 불법인가요?

불법이 아니라면 저런 이유로 판매목적으로 직구가 가능하지 않나요?

애초에 그냥 중고거래를 목적으로 직구를 하는 행동을 말하는 거에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회성이나 몇차례 정도의 판매목적 수입은 별도로 세무이슈가 없으나,

      계속 반복적으로 판매를 통해 수입을 얻는 경우 사업성이 인정되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및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을 올리는 사업자로 보게됩니다.

      따라서 이 때는 사업자등록을 함과 동시에 부가가치세,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지게됩니다.

      사업자로 보는 판매횟수나 금액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지점이 다소 모호한 측면은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대폰의 경우에는 전파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직구로 구매한 제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제한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개인이 원래는 필요 목적으로 일본이나 미국에서 직구를 한 후 필요가 없어져서 개인간 중고거래를 하는건 불법인가요?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불법이 아니라면 저런 이유로 판매목적으로 직구가 가능하지 않나요? 이를 불법으로 규율하는 규정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