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계약 종료후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2023.01월부터 2024.02월에 첫직장을다니고 자발적퇴사를한후 2024.05.16에 두번째직장을 입사한후 2024. 07.23일에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1차로 여기서 실업급여 받는게 가능한지 궁금하고, 받는게 가능하다면 지금말고 나중에받고싶은데 8월부터 4대보험가입되는 4개월 계약직 종료후 신청하거나 6개월정도 4대보험가입안되는 아르바이트 (위에 계약직과 아르바이트는 자발적퇴사예정) 끝나고난후에도 신청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