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종근무지에서의 퇴직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전체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연령에 따라 상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