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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남생이230
행운의남생이23023.02.04

범인이 자수한 후 법정에서 부인한 경우 자수의 효력이 소멸하는지 궁금합니다.

범인이 자수한 이후에 번복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한 경우 그 범인이 한 자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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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자수의 효력이 발생한 이상에는 그 이후 재판과정에서 이를 부인한다고 해서 자수의 효력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일단 자수가 성립한 이상 자수의 효력은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그 후에 범인이 번복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발생한 자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라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6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