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이 자수한 후 법정에서 부인한 경우 자수의 효력이 소멸하는지 궁금합니다.
범인이 자수한 이후에 번복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한 경우 그 범인이 한 자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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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자수의 효력이 발생한 이상에는 그 이후 재판과정에서 이를 부인한다고 해서 자수의 효력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일단 자수가 성립한 이상 자수의 효력은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그 후에 범인이 번복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발생한 자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라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6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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