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용증을 안쓰고 돈을 빌려주면 증여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유명 개그맨이 지인들에게 수십억을 빌려 도박을 했다는 뉴스로 떠들썩한데요. 근데대부분 차용증을 안쓰고 빌려준것 같은데 그럼 증여로 된다고하는데 그게 맞나요? 증여로 되면 안갚아도 법적 문제가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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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에 유명 개그맨이 지인들에게 수십억을 빌려 도박을 했다는 뉴스로 떠들썩한데요. 근데대부분 차용증을 안쓰고 빌려준것 같은데 그럼 증여로 된다고하는데 그게 맞나요? 증여로 되면 안갚아도 법적 문제가 안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