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대여인지, 증여인지 구분이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과세관청은 담당자의 판단으로 일방적인 과세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그 결정을 뒤집으려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죠. 그래서 최초의 결정이 불리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겁니다.
대여라면 1. 계약서 (혹은 문자 / 카톡이라도) 가 읶을 것이고, 갚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을것이다.
2. 이자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것이다.
따라서 위의 2가지를 준비하시면, 통상 증여로보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