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안쓸 경우에 증여로 간주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님 전세자금 1억2천만원을 몇년전에 빌려드렸는데 저번달에 계약종료로 인해 전세금을 돌려받았는데 차용증을 안썼거든요. 이체내역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증여로 간주되는지 궁금합니다. 증여가 안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전 증여는 세법상 반환이나 취소의 개념이 없습니다.
가족 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증여가 아닌 차용거래임을 소명할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 등으로 차용거래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이미 차용한 금액이 상환이 된 경우로 작성하는 차용증은 사후적이므로 해당 차용증으로 소명가능할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대여인지, 증여인지 구분이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과세관청은 담당자의 판단으로 일방적인 과세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그 결정을 뒤집으려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죠. 그래서 최초의 결정이 불리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겁니다.
대여라면 1. 계약서 (혹은 문자 / 카톡이라도) 가 읶을 것이고, 갚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을것이다.
2. 이자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것이다.
따라서 위의 2가지를 준비하시면, 통상 증여로보지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몇년전에 빌린걸 그대로 돌려드리게 되면 양쪽 다 증여로 봅니다.
증여로 안되게 하려면 천상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린거라고 주장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간에 자금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나 차용증, 원리금 상환내역등으로 차용거래임을 입증하는 경우
차용증이 없어도 증여로 보지는 않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모자식간 금전거래는 증여로 추정하지만 소명하면 증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 금전소비대차거래이기 때문에 차용증을 만드셔서 미리 대비하시는것이 좋아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안전하게 하시려면 차용증을 소급해서 작성해두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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