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17억원을 초과하는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한 경우 상증세법상 연간 4.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해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만약 자금 차입자가 자금 대여자로부터 차입금에 대한 채무면제를 받은 걍우 그 면제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차입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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