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로 부터 사장님 (회사) 계좌로 거래 대금을 바로 주는 것이 아닌
직원들 친구나 다른 사람의 계좌로 그 거래대금을 받고 그 사람이 사장에게
돈을 다시 보내주는 것은 탈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등이 제대로 발행된 경우라면 단순히 거래대금이 조금 우회해서 들어왔다고 하여 탈세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으나 대금 우회 수령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당 거래대금에 대한 매출신고를 정당하게 하는 경우에는 탈세가 되지 않겠지만
저렇게 돌려서 거래하는 행태를 보면 매출을 누락하려고자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탈세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ㅇ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대가를 개인사업자의 사업용계좌 또는 법인 계좌로 입금을 받아야 합니다.
이와달리 사업자의 판매대금을 다른 사람 명의로 입금받는 경우 매춝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매출누락 의로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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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뭐 결과적으론 사장에게 돈이 들어갔으니 탈세는 아닌거고
오히려 그것보다는 대금증빙을 명확히 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