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자녀의 배우자도 어떻게 보면 가족이잖아요?
자녀들을 잘 부탁한다는 의미에서 용돈을 주시는 경우들도 있을 것 같은데.
며느리와 사위에게 돈을 보내는 것도 증여 영향이 들어갈 거 같은데
며느리와 사위에게 증여세는 얼마까지 공제인지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며느리와 사위 입장에서 지난 10년간 기타친족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1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위나 며느리는 아래 이외친족에 해당하여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법상 증여재산공제는 배우자,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기타친족으로 구분하며 각 그룹별로 공제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사위나 며느리의 경우 기타친족에 해당되며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