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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색다른콜리160
자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자녀의 배우자도 어떻게 보면 가족이잖아요?
자녀들을 잘 부탁한다는 의미에서 용돈을 주시는 경우들도 있을 것 같은데.
며느리와 사위에게 돈을 보내는 것도 증여 영향이 들어갈 거 같은데
며느리와 사위에게 증여세는 얼마까지 공제인지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며느리와 사위 입장에서 지난 10년간 기타친족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1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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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위나 며느리는 아래 이외친족에 해당하여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김기범 세무사
세무회계 윤슬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법상 증여재산공제는 배우자,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기타친족으로 구분하며 각 그룹별로 공제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사위나 며느리의 경우 기타친족에 해당되며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