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척추 압박 골절이 있는 경우 수술 치료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압박률에 따른 산재 장해 등급이 나오게 되나 통증이나 신경 증상이
심하여 재요양 하여 수술을 하는 경우 고정술을 한 때에는 기능 장해로 장해 등급을 평가하게 됩니다.
기능 장해로 인한 장해 등급이 상승되는 경우에는 상승된 장해 급수에서 기존 장해 보상금으로 받은 것을 공제하고 보상이 됩니다.
주치의에게 진료 계획서를 받아 재요양 신청을 먼저 해서 승인을 받고 수술 치료를 해야 하고 재요양 종결 시에 장해가 심해진
경우 그 때 장해 보상 청구를 하면 됩니다.
산재 처리 이후에 자동차 보험에서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위자료나 산재 초과 손해를 받지 않은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도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