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흰진도개162
흰진도개16223.03.20

교통사고가나서허리가너무아파요.

교통사고로산재처리가끝났는데통증이심한데

어떻게하면될까요?(척추압박골절)

수술을하게되면보상을다시받을수있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가 종료되었기때문에 치료는 종결되었다고 보셔야 합니다.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 산재에 재요양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산재 초과 손해(위자료 등)에 대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척추 압박 골절이 있는 경우 수술 치료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압박률에 따른 산재 장해 등급이 나오게 되나 통증이나 신경 증상이

    심하여 재요양 하여 수술을 하는 경우 고정술을 한 때에는 기능 장해로 장해 등급을 평가하게 됩니다.

    기능 장해로 인한 장해 등급이 상승되는 경우에는 상승된 장해 급수에서 기존 장해 보상금으로 받은 것을 공제하고 보상이 됩니다.

    주치의에게 진료 계획서를 받아 재요양 신청을 먼저 해서 승인을 받고 수술 치료를 해야 하고 재요양 종결 시에 장해가 심해진

    경우 그 때 장해 보상 청구를 하면 됩니다.

    산재 처리 이후에 자동차 보험에서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위자료나 산재 초과 손해를 받지 않은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도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