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로 상대방 보험 회사와 합의를 하게 되면 그 합의금에 향후에 치료할 치료비까지 포함을 해서 합의가 되기 때문에
지불 보증이 되지 않고 병원에서도 교통 사고로 병원에 왔다고 하고 합의를 보았다고 하면 환자에게 부담을 하라고 합니다.
따라서 합의를 할 때에는 치료가 거의 종결되었을 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합의 시점에 알지 못했던 상병으로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합의를 취소하고 다시 지불 보증을 받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