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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하이에나116
숙련된하이에나11624.03.16

교통사고로 인해서 진료를 받았어도

제가 교통사고에 관해서 궁금한게 한가지 있는데요 합의를 다 하고 나서 나중에 몸이 아프게 될 경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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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이후 몸이 아픈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추가 보상이 어렵습니다.

    이는 합의조건이나 합의내용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수 있으나 통상 합의는 추후 해당사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합의이후 몸이 아픈것은 보상이 안되고. 만약 합의당시 알지 못했던 상해가 발견되거나 후유장해가 남는다면 추가보상이 가능합니디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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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 이후 추가 치료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청구는 어렵다고 보시는게 좋습니다. 합의는 향후 예상되는 손해 등에 대한 것을 현재시점어서 받으며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라 볼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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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를 할때 향후치료비용을 포함하여 보통 합의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금으로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합의를 하시고 추가적으로 보험사에서 치료를 다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신중하게 합의하셔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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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로 상대방 보험 회사와 합의를 하게 되면 그 합의금에 향후에 치료할 치료비까지 포함을 해서 합의가 되기 때문에

    지불 보증이 되지 않고 병원에서도 교통 사고로 병원에 왔다고 하고 합의를 보았다고 하면 환자에게 부담을 하라고 합니다.

    따라서 합의를 할 때에는 치료가 거의 종결되었을 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합의 시점에 알지 못했던 상병으로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합의를 취소하고 다시 지불 보증을 받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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