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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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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 정기분 제출기한문의드립니다.

정기분 지급명세서 근로, 사업,퇴직, 기타 등 제출기한이 2월말인가요 3월10일인가요~?

세무달력에서 두개다 적혀있어서 문의드립니다.

2월말까지 제출해야하는 항목과, 3월10일까지 제출하는항목이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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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 지급시기의제가 적용되는 퇴직소득, 지급시기의제가 적용되는 근로소득, 지급시기의제가 적용되는 연말정산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2월 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봉사료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3월 10일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2월말까지 제출해야하는 소득은 기타소득 및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고

      3/10까지 제출해야하는 지급명세서는 근로, 사업, 퇴직소득입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 등은 정기분 지급명세서 제출기한내에 국세청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 다음해 2월 말일.

      2. 근로소득, 퇴직소득,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5% 적용 봉사료 : 다음해 3월 10일.

      3.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 휴업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