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 등은 정기분 지급명세서 제출기한내에 국세청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 다음해 2월 말일.
2. 근로소득, 퇴직소득,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5% 적용 봉사료 : 다음해 3월 10일.
3.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 휴업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