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 정기분 제출기한문의드립니다.
정기분 지급명세서 근로, 사업,퇴직, 기타 등 제출기한이 2월말인가요 3월10일인가요~?
세무달력에서 두개다 적혀있어서 문의드립니다.
2월말까지 제출해야하는 항목과, 3월10일까지 제출하는항목이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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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 지급시기의제가 적용되는 퇴직소득, 지급시기의제가 적용되는 근로소득, 지급시기의제가 적용되는 연말정산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2월 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봉사료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3월 10일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2월말까지 제출해야하는 소득은 기타소득 및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고
3/10까지 제출해야하는 지급명세서는 근로, 사업, 퇴직소득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 등은 정기분 지급명세서 제출기한내에 국세청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 다음해 2월 말일.
2. 근로소득, 퇴직소득,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5% 적용 봉사료 : 다음해 3월 10일.
3.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 휴업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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