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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3.19

개인 간의 거래계약 후에 계약의 내용을 공증하는 절차는 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의 법률 전문가님들의 많은 도움을 받아감사드립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들 사이의 계약체결은 자유롭다고 알고 있습니다.

양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계약을 맺고 계약서를 양자가 보관하는 것으로 계약의 효과가 성립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공증이라는 절차, 형식울 채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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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양 당사자가 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관하면 되나, 이 경우 위 계약서가 양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작성되었는지 문제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서증서 인증은 사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따라 진실로 작성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공증을 말하며, 계약서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작성되었는지 문제가 될 경우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면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많이 이용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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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 양 당자사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사무실에서 인증을 받는 것을 "사서증서 인증"이라 합니다.

    공증인법의 사서증서 인증은 작성명의인이 본인의 의사에 기하여 사서증서(사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 무인)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서증서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으면 그 진정성립이 추정됩니다.

    즉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사서증서가 작성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문서는 일단 적법하고 유효한 것으로 추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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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증은 특정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의 존재 및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증을 하는 이유는 사실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함으로써 사전에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추후 법적 분쟁발생시 사실관계의 유력한 증거로 활용하며, 소송을 거치지 않더라도 공정증서를 통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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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약정사실을 계약서라는 것으로 문서화하여 남기고 이를 공증을 하는 이유로는 아래와 같이 여러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우선, 공증서류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갖게 되므로 분쟁예방은 물론 분쟁해결에도 도움을 줍니다.

    아울러 , 공정증서가 작성되면 이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공증인법」 제2조「민사소송법」 제356조제1항) 차용증 이나 계약서 자체의 진정성이 추정됩니다.

    또한「형사소송법」에서 공정증서 등본은 당연히 증거능력있는 서류로 정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15조제1호).

    강제집행승낙이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권원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더라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제4호).

    공증한 문서는 공증사무소에서 일정기간 보관하므로 분실위험이 줄어듭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공증을 하는 것이 추후 분쟁해결에 있어서 신속성과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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