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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흰검은꼬리6323.01.26

개인간의 계약 또는 차용증을 쓰는데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려면

개인간의 계약 또는 차용증을 쓰는데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려면

어떤 내용들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꼭 공증을 받아야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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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 효력을 발휘합니다. 즉 반드시 서면에 의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공증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추후 입증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서류를 갖추는 것입니다.

    당사자의 서명,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정도면 충분합니다.

    공증을 받아두시면 더욱 확실하기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 작성 또는 차용증에 있어서 반드시 공정증서, 즉 공증을 받아야만 그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간의 약정사항으로 체결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충분히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을 받지 않더라도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으면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고, 차용증에는 차용금액, 변제기일, 이자율을 반드시 기재해야 차용에 따른 분쟁해결에서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