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의 계약 또는 차용증을 쓰는데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려면
개인간의 계약 또는 차용증을 쓰는데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려면
어떤 내용들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꼭 공증을 받아야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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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 효력을 발휘합니다. 즉 반드시 서면에 의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공증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추후 입증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서류를 갖추는 것입니다.
당사자의 서명,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정도면 충분합니다.
공증을 받아두시면 더욱 확실하기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 작성 또는 차용증에 있어서 반드시 공정증서, 즉 공증을 받아야만 그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간의 약정사항으로 체결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충분히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을 받지 않더라도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으면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고, 차용증에는 차용금액, 변제기일, 이자율을 반드시 기재해야 차용에 따른 분쟁해결에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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