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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zibai0604
Hongzibai060423.12.02

개인과 개인간의 문제가 생겼을시에도 공증 받을 수 있나요?

1. 위자료를 받으려면 공증을 받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2. 개인과 개인간의 약속을 말로만 하는게 아니라 문서화해서 공증을 받고싶습니다.


3. 상대측에서 동의했습니다.


4. 법률사무소나 변호사님을 만나서 작성해야 하나요?


5. A와 B가 각자 원하는 조건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보내면 A나 B 둘 중 한 명만 가도 공증 받는게 가능할까요?


6. A가 B를 만나고싶지 않다고하는데 만약 공증 받는 자리에 나가야 한다면 대리인이 가도 되나요?(친인척X)


정말 궁금한 것 들을 추려서 질문 남깁니다.

그리고 공증이 정확히 무얼 뜻하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간단하게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은 공증인사무실에 방문하시면 되며, A와 B의 법률관계라면 두 사람이 모두 방문해야 합니다.

    위임장만 있다면 대리인이 방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공증은 양 당사자간 협의한 내용을 공증인의 입회하에 서류로 확인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