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자료를 받으려면 공증을 받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2. 개인과 개인간의 약속을 말로만 하는게 아니라 문서화해서 공증을 받고싶습니다.
3. 상대측에서 동의했습니다.
4. 법률사무소나 변호사님을 만나서 작성해야 하나요?
5. A와 B가 각자 원하는 조건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보내면 A나 B 둘 중 한 명만 가도 공증 받는게 가능할까요?
6. A가 B를 만나고싶지 않다고하는데 만약 공증 받는 자리에 나가야 한다면 대리인이 가도 되나요?(친인척X)
정말 궁금한 것 들을 추려서 질문 남깁니다.
그리고 공증이 정확히 무얼 뜻하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간단하게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