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시행지침에 근거하여,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여 발생한 소득이 아니고 외주 수입이 정규직으로 근무하여 발생하는 임금보다 많은 경우가 아니라면
내일채움공제 진행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물론 투잡을 기존 회사에서 승인한다는 가정입니다.)
2. 대출기준은 금융기관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